南阿共서 국내 주가조작… 9년 만에 일당 검거

입력 2018-05-09 18:11   수정 2018-05-10 05:06

업체 대주주·M&A 전문가 등
고가 허위 매수… 29억 챙겨
인터넷언론 기자 등 적색수배



[ 이수빈 기자 ] 해외에서 한국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2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솔라앤테크 대주주 등이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사건을 수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솔라앤테크 대주주 곽모씨(59)와 인수합병 전문가 강모씨(61) 등 다섯 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기소를 피하게 해주겠다며 검찰을 사칭해 사례금 2700만원가량을 뜯어낸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범행 과정에서 허위 기사를 게재해 시세조종을 도운 인터넷 언론기자 등 해외로 도피한 두 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됐다.

검찰은 이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은닉한 자산 2억1000만원가량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했다. 해외에 있는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검찰이 재판 확정 전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씨 등 일당은 2009년 3월2~5일 상장사 솔라앤테크 주가를 주당 약 900원에서 1785원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아공으로 이민 간 팀원 이씨를 주가조작에 이용했다. 대주주가 주가조작을 의뢰하면 증권회사 출신인 강모씨가 주가조작을 설계하고, 이씨가 해외에서 고가 매수·허위 매수 주문을 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한국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시세조종 주문을 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씨가 남아공에 거주하며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올 2월 그가 귀국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몰라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영진코퍼레이션과 C제약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적발했다. 이씨는 일당에게서 사례금 2억1000만원을 받아 남아공에서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했다.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29억원은 나머지 팀원들이 나눠 가졌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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